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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9월 4일~15일까지 계좌 계설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기한 내에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가입요건 등 신청에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였으니 확인 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금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만기 5년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매월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말 그대로 청년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금을 넣으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지원해서 목돈을 만들어 주는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계산 하면 60개월 동안 70만 원을 납입해서 4,200만 원을 만들면 이자소득 최대 6%를 적용하여 252만 원을 나라에서 지급해서 5,000만 원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는 이렇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정부기여금 최대비율이 다르니 꼭 가구소득별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조건

1)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2023년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입 기간 기준 직전 과세기간은 2022년 1월~12월입니다. 단,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21년 1월~12월)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1년 주기로 현행화를 해서 소득이 기준을 넘긴다면 기여금이 더이상 쌓이지 않습니다.

 

개인 소득 요건
총급여 종합소득 정부기여금 비과세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O O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X O

최대 기준은 총 금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이지만 총금여액이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가능합니다. 정부 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총 금여액이 6,000만 원 (4,8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3) 가구소득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분만 가능합니다.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여,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3.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 정부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 월 납입 최대 70만 원, 만기 5년 가입이며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은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개인소득 기준 정부 기여금 (월)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 비율 한도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 - -



4.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심사 절차

1) 신청기간

- 8월 1일~8월 11일

2) 신청방법 

- 취급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

3) 계좌 개설 기간

- 9월 4일~15일

4) 가입절차

- 신청자가 취급은행에 가입신청을 하면 해당 취급은행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합니다.

확인기간을 마친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은행에 확인결과를 통보하면 취급은행에서 가입자분께 계좌계설을 안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5) 스케줄표

 

23년 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출처-서민금융진흥원)

 

6) 은행별 확정금리 비교공시아래 링크로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은행별 확정금리 비교공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0614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확정 금리 비교공시 개시.pdf
0.23MB



5.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 통틀어서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이 가입되어 있는 분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 1년 주기로 현행화를 해서 소득이 기준을 넘긴다면 기여금이 더 이상 쌓이지 않습니다.

- 납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6. 문의처

1)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https://ylaccount.kinfa.or.kr/) 국번 없이 1397

2) 취급은행 콜센터

 

 

지난 6월에 가입자수가 76만 명에 달하고 계좌개설을 한 청년은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목돈 마련 지원 정책이니 꼼꼼히 확인하시어 최대한의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