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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인해 실거주자가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복지취약계층 및 장기 거주 불명자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같이 진행합니다.
예전에는 방문조사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요즘은 정부24 어플로 집에서 손쉽게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니 아래 방법을 참고하셔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매년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로 이 조사로 인해 실거주지 확인 및 복지취약계층 및 장기 거주 불명자 그리고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등을 진행합니다.
2. 참여기간
2023.7.24~8.20
3. 참여 방법
- 정부24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가능 (앱에서만 가능)
1) 안드로이드 google play, 아이폰 App store "정부24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minwon.m&pli=1
아이폰 https://apps.apple.com/kr/app/id586454505
2) 정부24 앱 메인 화면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4) 사실 여부 확인
5) 모든 정보를 입력 후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단말기 GPS를 통해 주소지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의 동일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마무리됩니다.
4. 주의사항
- 2023. 8. 2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3.08.21~10.10까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중점조사 대상
1) 복지취약계층
2) 사망의심자
3)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4) 100세 이상 고령자
5) 장기 거주 불명자
-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 환경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 (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50m) 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정부 24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가구당 한 사람만 진행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거주불명 등록 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문의처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매년 진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21년도까지는 방문조사로 이루어졌습니다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비대면 조사 일정이 끝나고 참여하지 않은 분들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방문조사도 응하지 않으면 약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잊지 말고 일정에 맞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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